• 민원안내
  • 자주묻는질문
  • 인쇄하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상세보기
법원명 |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 2007.02.20
제목 |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