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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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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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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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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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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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