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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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6-131 | |
| 예고일자 | 2026-05-27 | 마감일자 | 2026-07-0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447 | 전자메일 | member28@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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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131 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제한 요건 및 판단시점을 구체화하고 응시제한 횟수를 완화하며, 전입시험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별표 6의1)의 과목 및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이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안관리서기보 등 채용시험을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기 위해 시험실시의 위임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 중에서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제5항 삭제) -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1조) - 전입시험의 대상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전입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30조) -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 중에서 법원사무직렬의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을 일부 조정함(안 별표 6의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7월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447, FAX 02)3477-6257 * 담당자 E-mail: member2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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