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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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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6도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04-02 조회수 3960
첨부파일 [260402 선고] 보도자료 2026도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해자(2017년생 여아)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6도1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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