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원
증인지원 제도 안내
증인지원 제도란?
⇒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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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 제도의 종류?
증인지원 제도 대상
| 일반증인지원 | ·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 ·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된 법원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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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증인지원 | 특별증인 | · 특정 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 증인 · 특정 범죄 등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범죄 - 아동보호사건 |
| 취약증인 | · 특별증인을 제외하고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결정한 증인 · 예시 -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또는 관계인 증인 - 보복가능성 있는 사건의 피해자/관계인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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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증인지원 내용 (특별증인 및 취약증인)
| 증인신문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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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채택에 따른 소환 → 증인지원관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인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 증인지원 관련 신청을 받아 재판부에 통지 · 증인지원과 관련하여 신청가능한 사항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재판결과 통지 - 영상증인신문(화상증언실 이용,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증인의 거소로 찾아가는 영상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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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당일 : 증언 전 |
| · 증인지원관이 특별증인과 만나 증인지원실로 함께 이동하는 등의 보호조치 · 피고인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안내 · 증인에게 형사재판절차 등을 설명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증인신문장소로 함께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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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당일 : 증언 후 |
| · 증언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 ·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을 안내 · 법원 청사 출구까지 동행하는 등의 보호조치 |
일반증인지원 내용
| 서비스 주요 내용 | · 휴식 및 대기 장소 ·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법정위치 등) |
|---|---|
| 일반증인지원실 현황 | · 2014. 2.경 서울고등·중앙지법, 광주고등·광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 · 2023년 기준, 위 법원을 포함하여 24개 법원에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향후 각 법원의 청사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 |
증인지원실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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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지원실의 모습 | |
※ 증인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담당 재판부로 연락하시면 증인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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