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특허]
제증명 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
| 주무부서 | 종류 | 청구권자 | 수수료 | 비고 |
|---|---|---|---|---|
| 특허과 | 접수증명원 | 당사자 · 대리인 · 이해관계 | 500원 | |
| 소송계속증명원 | 〃 | 〃 | ||
| 상소제기증명원 | 〃 | 〃 | ||
| 확정증명원 | 〃 | 〃 | ||
| 소취하(간주)증명원 | 〃 | 〃 |
(1)
각종 증명원의 신청서 양식은 특허과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특허소송사건의 증명에 대한 신청은 신청서 기재란에 사건번호 · 재판부 · 당사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각 증명원 발급 신청시 신청서 작성은 필요 발급통수+1통을 작성하고, 필요발급통수×5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각급 법원에 소재한 우체국이나 신한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사건의 열람 · 등사 등
| 종류 | 청구권자 | 비고 |
|---|---|---|
| 재판기록의 열람 · 등사 | 당사자 · 대리인 · 이해관계인 | ① 청구 1건당 기본 500원(다만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 · 대리인은 무료) ② 열람 후 등사 청구하는 경우에는 1건 으로 취급됨 ③ 등사문서 1장당 100원씩 추가 (예: 1통 등사 청구시: 기본 500원 + 100원) |
| 재판서 등의 정 · 등 · 초본 | 〃 | 원본 5장에 1,000원, 초과 1장당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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