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행정]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
답변서 제출 이후의 절차 개요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된 후 관련사건과의 관계상 신속한 기일지정이 필요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 등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장이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은 원고에게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됩니다. 참여사무관은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다만, 피고에게 다시 반박서면의 제출을 최고하지는 아니한다), 곧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합니다.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 후(조기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로 이행합니다), 또는 서면공방 종료 후에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당사자본인 참여
당사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고, 출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쟁점정리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②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③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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