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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입양자입양 및 파양

의의

친양자 입양제도에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는 2005. 3. 31. 민법 개정당시 신설(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한 제도이며 2008.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친양자 입양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2)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 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친양자의 입양취소 및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친양자의 입양신고

가.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 따라 폐쇄된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362호(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준용합니다.

친양자 파양 및 취소

가.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률제69조).
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양부모를 말소하고 친생부모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하여야 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정정하여 기록합니다.
다.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에 친양자 입양전의 양부모와 친입양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때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부활하고 일반입양 관계는 부활하지 아니합니다.
라.
법률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