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족관계등록]
친권자지정 및 변경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친권자의 지정은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의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때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