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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및 변경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부모의 공동행사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친권자의 지정

친권자의 지정은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의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때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인 혼인 외 자를 인지한 때
(3)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4)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5)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6)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친권자의 변경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가.
부모가「민법」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 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민법」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 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 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