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 신청 방식 및 요건 |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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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최고의 신청 |
민사집행법 제237조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237조 제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통보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압류의 효과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
| 양식 |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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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다운받기 ![]() |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 다운받기 ![]() |
| 진술최고신청서 | 다운받기 ![]() |
절차안내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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