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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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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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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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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제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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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구술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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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5)
피고인의 구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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