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민사
전문심리위원
감정과의 차이점
절차안내
[민사]
소의제기
재판
전문심리위원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절차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방식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감정과의 차이점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 후보자 명단작성과 참여결정의 흐름
- 자주하는 질문
증거신청
판결선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재심
소액사건재판
민사조정
독촉절차
감정과의 차이점
감정을 명할 때는 감정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감정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하지만,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는 설명 또는 의견 요청 사항을 감정사항과 같이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없고, 감정에 비하여 신속하게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증거자료가 되지만,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고 전문 지식을 보충하는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