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민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법원행정처장이 매 2년마다 1회씩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문가를 물색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각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 등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전문분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대분류 | 건축 | 토목 | 의료 | 지식재산권 | 과학기술 |
|---|---|---|---|---|---|
| 중분류 | 시공, 안전진단, 소방방재 등 |
도시계획, 측량, 상하수도 등 |
정형외과, 내과, 신경정신과 등 |
디자인, 상표, 특허 등 |
정보통신,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등 |
| 대분류 | 환경 | 경제·기업 | 부동산 | 사회과학 | 인문 |
|---|---|---|---|---|---|
| 중분류 | 소음, 토양, 폐기물 등 |
금융, 무역, 증권 등 |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 등 |
범죄심리, 노동, 행정 등 |
역사, 종교, 문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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