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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법원행정처장이 매 2년마다 1회씩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문가를 물색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각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가 요청 등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전문분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전문분야
대분류 건축 토목 의료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중분류 시공, 안전진단,
소방방재 등
도시계획, 측량,
상하수도 등
정형외과, 내과,
신경정신과 등
디자인, 상표,
특허 등
정보통신,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등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전문분야
대분류 환경 경제·기업 부동산 사회과학 인문
중분류 소음, 토양,
폐기물 등
금융, 무역,
증권 등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 등
범죄심리, 노동,
행정 등
역사, 종교,
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