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민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작성과 참여결정의 흐름
절차안내
[민사]
소의제기
재판
전문심리위원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절차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방식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감정과의 차이점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 후보자 명단작성과 참여결정의 흐름
- 자주하는 질문
증거신청
판결선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재심
소액사건재판
민사조정
독촉절차
후보자 명단작성과 참여결정의 흐름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에 따라 특정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이 되고, 그 사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에 참여하며, 원칙적으로 소송 종료 후 수당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