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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년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1. 1. 뇌물수수
뇌물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뇌물수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1. 2. 뇌물공여
뇌물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뇌물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1. 1. 뇌물수수
    •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제5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제6유형
    •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2. 뇌물공여
    •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 1. 뇌물수수
    • 가.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2. 뇌물공여
    •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2011. 4. 15. 추가)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011. 4. 15. 수정)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①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2011. 4. 15. 수정)
  4.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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