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뇌물범죄 양형기준 2009년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 1. 뇌물수수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 2. 뇌물공여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행위자/기타 |
|
|
- 1. 뇌물수수
-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제5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제6유형
-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뇌물공여
-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1. 뇌물수수
- 가.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2. 뇌물공여
-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2011. 4. 15. 추가)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011. 4. 15. 수정)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 2.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2011. 4. 15. 수정)
- ①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