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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6.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1. 1.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의 형량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2. 임금 등 미지급
임금 등 미지급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2년6월
임금 등 미지급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1.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가. 강제근로 등
    강제근로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사용자가 폭행, 협박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폭행, 협박 등으로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제2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중간착취
    중간착취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 이익을 취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직업소개 등에 종사하는 자,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선원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이익을 취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2. 임금 등 미지급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임금 등 미지급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금품청산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미지급, 퇴직연금 급여 내지 부담금 등 미지급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파견법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미지급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 2, 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 선원법 제170조 제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 제1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미지급 금액은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한 정도가 가벼운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임금,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수수한 금품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의 강제근로ㆍ중간착취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국적,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 피고인이 불법적인 청탁, 알선으로 취업, 모집, 채용을 하려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망행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를 강요한 경우
      • 취업, 근로자 모집, 채용에 관하여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악의적인 미지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임금 등 지급의무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유형과 임금 등 미지급 유형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4.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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