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6.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 1.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의 형량기준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의 양형인자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 계획적인 범행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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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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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금 등 미지급
임금 등 미지급의 형량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5,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2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3 |
1억 원 이상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1년2월 ~ 2년6월 |
임금 등 미지급의 양형인자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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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가. 강제근로 등
강제근로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사용자가 폭행, 협박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 협박 등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공급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폭행, 협박 등으로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 |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제25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간착취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 이익을 취득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직업소개 등에 종사하는 자,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선원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이익을 취득 |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2. 임금 등 미지급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임금 등 미지급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금품청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금지급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휴업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 미지급, 퇴직연금 급여 내지 부담금 등 미지급 |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
파견법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미지급 |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 2, 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미지급 |
선원법 제170조 제3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가. 제1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미지급 금액은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용관계에 의한 지시 등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한 정도가 가벼운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임금,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수수한 금품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의 강제근로ㆍ중간착취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국적,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 피고인이 불법적인 청탁, 알선으로 취업, 모집, 채용을 하려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망행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를 강요한 경우
- 취업, 근로자 모집, 채용에 관하여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의 도산, 발주자 또는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악의적인 미지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임금 등 지급의무가 명백함에도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유형과 임금 등 미지급 유형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4.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