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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7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7년
2017.4.10. 의결, 2017.7.1 시행


  1. 1.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ㆍ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대부업법위반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소극 가담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2. 채권추심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2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채권추심법위반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폭행, 협박, 체포ㆍ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1. 대부업법위반
    • 가.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 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1. 2. 채권추심법위반
    • 가.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 나.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1. 1. 대부업법위반
    • 가.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인 경우
      •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부금액, 대부중개금액, 이자, 수수료, 수입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이 매우 큰 경우
      •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2. 2. 채권추심법위반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마.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추심액을 종전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거나 기타 추심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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