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7년
2017.4.10. 의결, 2017.7.1 시행
- 1.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의 형량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이자율 제한위반 등 ㆍ중개수수료 수령 등 |
~ 6월 |
4월 ~ 10월 |
8월 ~ 2년 |
2 |
미등록 대부업 등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대부업법위반의 양형인자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2. 채권추심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의 형량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 6월 |
4월 ~ 10월 |
6월 ~ 2년 |
2 |
폭행, 협박 등 행위 |
~ 8월 |
6월 ~ 1년 6월 |
10월 ~ 3년 6월 |
채권추심법위반의 양형인자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폭행, 협박, 체포ㆍ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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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소극 가담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1. 대부업법위반
- 가.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
- 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대부업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 2. 채권추심법위반
- 가.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자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
- 나.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
- 1. 대부업법위반
- 가.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인 경우
-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부금액, 대부중개금액, 이자, 수수료, 수입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이 매우 큰 경우
-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 2. 채권추심법위반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마.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추심액을 종전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거나 기타 추심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