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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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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0. 의결, 2017.7.1 시행


  1. 1.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2. 채권추심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협박, 체포ㆍ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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