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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강도범죄 양형기준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11.3.21.시행, 2011.4.15.공개, 2020.9.14. 수정, 2020.10.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강도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중한 상해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계획적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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