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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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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변호사법 위반 범죄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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