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
|
일반참작사유 |
|
|
-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
|
일반참작사유 |
|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