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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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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 의결, 2021.1.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1.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4.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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