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0.12.7. 의결, 2021.1.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참작사유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일반참작사유 |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
-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참작사유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일반참작사유 |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참작사유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4.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참작사유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