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기준

장물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장물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6.9.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장물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