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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3년
2017.4.10. 의결, 2017.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 1.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2. 채권추심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협박, 체포ㆍ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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