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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갈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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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공갈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미합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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