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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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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15.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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