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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제2080호 2007. 4. 26. 제정,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개정
양형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
② 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 27>
제7조(운영지원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
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 전문위원의 편제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양형자료분석관)
① 지원단에 양형자료분석관을 둔다.
②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제8270호, 2007. 1. 26)
이 규칙은 2007. 4. 27.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37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부칙(제2507호, 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별표1] 운영지원단 분장사무표
별표1, 운영지원단 분장사무표
분장사무
기획운영 1. 의안의 정리·배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무, 인사, 문서, 회계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홍보,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 과의 분장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료조사 1.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2. 양형기준의 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
통계분석 1. 양형자료 및 통계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양형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2] 전문위원 편제 및 분장사무표
별표2, 전문위원 편제 및 분장사무표
구분 분장사무 구성원
총괄팀 1. 제1, 2팀 연구결과 검토 및 양형기준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양형정책의 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수석전문위원(팀장)
제1, 2팀장
변호사, 교수
제1팀 1. 개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2. 일반적 양형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3. 양형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4. 양형합리화방안에 관한 사항
법관(팀장)
검사,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제2팀 1. 개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2. 양형인자의 추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양형기준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4. 형사실체법 정비방안에 관한 사항
검사(팀장)
법관,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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