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

자격
법원조직법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재판연구원을 임용하여 각급 법원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임용
재판연구원의 임용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행정권한의 분산·이양의 정책이념에 따라 재판연구원 선발 및 배치 절차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의 현재 정원은 574명으로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원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직무
재판연구원은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