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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기관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관
개관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감사업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조직
사법부 감사시스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공모절차를 거쳐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윤리감사관실은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윤리감사관 및 법관윤리를 담당하는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윤리감사제2심의관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
윤리감사관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동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윤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윤리 교육, 윤리기준 구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패의 발생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비위사항의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윤리감사관실은 법원의 업무 등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여 위법·부당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법원감사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일반사무감사 및 수시일반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청원의 처리
국민은 법원과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문책 등을 진정·청원할 수 있고, 윤리감사관실은 진정·청원 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 의견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관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관실은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재산등록,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업무취급 승인 등 심사결과, 취업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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