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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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 또는 ‘구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또는 ‘신법’) 부칙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종전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인정 범위를 확장한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020다247190 임금 (나) 상고기각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카) 파기자판(일부) [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1.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시설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정함에 있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3.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4.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위자료 인정 요건 및 범위 5. 피고가 1998. 4. 11. 시행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을 그 시행일로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2023다302838 임금 (나) 파기환송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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