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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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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고 중요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4도7642(비실명).hwpx  
대법원_2024도7642(비실명).pdf

2024도7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범행이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및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 관여한 행위를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은 제61조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ㆍ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ㆍ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8회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1의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인 이 사건 포럼을 설치하였다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은 즉시범이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인 이 사건 포럼이 설치된 이후 그 활동에 참여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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