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도21916(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21916(비실명).pdf

2025도21916   절도   (다)   파기환송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59조),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더라도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는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753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이 사건 전과’)된 사안임 

☞  원심은, 구속이 취소된 시점에 이 사건 전과의 형 집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그 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 확정 및 형 집행 종료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이전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
다음글 미신고 예금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수입 부분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