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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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_2025도21916(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21916(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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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21916 절도 (다) 파기환송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59조),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더라도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는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753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이 사건 전과’)된 사안임 ☞ 원심은, 구속이 취소된 시점에 이 사건 전과의 형 집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그 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 확정 및 형 집행 종료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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