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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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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과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6다204448_0_0(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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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다204448   부당이득금 등 청구   (마)   파기환송

[허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과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계약상 채무의 이행 명목으로 급부하였으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급부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2. 급부부당이득에서 민법 제741조의 ‘이익’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급부를 받은 사람이 별개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급부부당이득에 ‘실질적 이익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의 범위◇

1.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애당초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급부부당이득)에는, 소유권 등 배타적 권리에 기한 이익이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침해부당이득)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상 급부 자체가 곧 민법 제741조가 정한 ‘이익’ 및 ‘그로 인한 손해’가 되어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로 그 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에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면서(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500, 2501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973 판결 등 참조), 공평·정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부부당이득 사안에도 실질적 이익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이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문제된 자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것으로 보유·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이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곧바로 또는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그 자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처분권 내지 이와 관련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이 급부수령자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 온 것이다. 예컨대 ①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편취 금원이나 착오로 송금된 돈을 송금인 등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인출하여 재송금·전달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처분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507 판결 등 참조), ②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등 참조)가 그러하다.   

☞  원고가, 소속 직원이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원고 전산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는 부대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7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직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먼저 지급한 232,44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얻은 실질적 이익은 78,310,000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피고가 위 직원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60%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외관만 존재할 뿐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음. 또한 피고가 위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공사대금과 당사자ㆍ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자금이어서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수령ㆍ처분한 이상 급부수령자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실질적 이익 법리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선택적으로 병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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