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6두31120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1120_0_0(비실명).pdf

2026두311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4조 제7항에서의 ‘국가’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적극)◇ 

 1.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서의 ‘국가’는 비록 독립된 주권국가는 아닐지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등 참조).

  비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국가’에 대해 법인세법령 내에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지만,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의 정의규정에서 조세조약의 체결당사자인 ‘국가’에 ‘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가’라는 용어는 ‘독립된 주권국가인 외국’으로 엄격히 제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된 개별 법령과 조문의 내용 및 목적, 취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공제한도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취지를 유지ㆍ관철하기 위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입법연혁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일괄 한도 방식’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국가별 한도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위 개정 이후로는 후자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저세율국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과 더불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기본 전제 및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별 한도 방식이 단일하게 적용되도록 변천되어 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국가’는,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 유무와 별개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과세관청) 이외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에 관하여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미국의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 및 미국령인 괌 등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액과 괌 정부 및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구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한 후, 각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았는데, 그 후 원고는 미국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가 하나의 국가로서 각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며,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미국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를 별개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괌 정부 및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부여되어 있어, 이들 정부는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를 관할하는 미국 정부와 별개의 독자적 과세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이에 따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원천지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이전글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 ...
다음글 법인이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한 후 환급방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