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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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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0.23. 중요판결]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신문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의해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첨부파일 2008도2826.pdf
2008도28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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