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10.23. 중요판결]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무고의 교사·방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도4852.pdf
2008도4852  사기미수 등   (가)   파기환송
이전글 [08.10.23. 중요판결]위조한 사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 ...
다음글 [08.10.23. 중요판결]구 등급분류심의규정상 게임물의 서버가 국내서버가 아니어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는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