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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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23. 중요판결]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무고의 교사·방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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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4852.pdf | ||
| 2008도4852 사기미수 등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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