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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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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0.23. 중요판결]위조한 사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도5200.pdf
2008도5200  위조사문서행사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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