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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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23. 중요판결]위조한 사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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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5200.pdf | ||
| 2008도5200 위조사문서행사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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