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10.23. 중요판결]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법의 개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선고시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도8090.pdf
2008도8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차)   파기환송
이전글 [08.10.23. 중요판결]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다음글 [08.10.23. 중요판결]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