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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6다1442 공사대금등 (타) 파기환송 ◇채권자가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각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2006다28119 예금보험금 (나) 파기환송(일부) ◇예금자보호법상의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2007다50144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기존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형사
2006도2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바)파기환송 ◇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6도4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 파기환송 ◇1.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의미 2.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7도9794 공무집행방해등 (타) 파기환송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사람들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도48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파기환송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한 근로자가 사직함에 따라 신규인원을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8도7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마)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 특별
2006후3397 등록무효(상) (차) 상고기각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2006두12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2007두1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납세고지서상 세액산출근거 기재의 정도◇
2007두14442 시정명령등취소 (아)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
2007두233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횡령액 상당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08두8628 회수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2008두13491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 및 그 결정이 있는 경우의 친일재산의 귀속시기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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