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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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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13. 중요판결]예금자보호법상의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6다28119비실명.hwp
2006다28119  예금보험금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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