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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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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13. 중요판결]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기존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7다50144비실명.pdf
2007다50144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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