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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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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13. 중요판결]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5도25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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