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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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13. 중요판결]1.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의미 2.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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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4885.pdf | ||
| 2006도4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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