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11.13. 중요판결]1.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의미 2.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6도4885.pdf
2006도4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   파기환송
이전글 [08.11.13. 중요판결]위법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장 ...
다음글 [08.11.13. 중요판결]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