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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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13. 중요판결]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한 근로자가 사직함에 따라 신규인원을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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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4831.pdf | ||
| 2008도48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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