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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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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13. 중요판결]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첨부파일 2006후3397[1].pdf
2006후3397  등록무효(상)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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