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11.13. 중요판결]납세고지서상 세액산출근거 기재의 정도
첨부파일 2007두160[1].pdf
2007두1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이전글 [08.11.13. 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 ...
다음글 [08.11.13. 중요판결]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