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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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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13. 중요판결]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 및 그 결정이 있는 경우의 친일재산의 귀속시기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첨부파일 2008두13491[1].pdf
2008두13491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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