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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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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11.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1120.hwp

▶ 민사

 

2007다27670  유체인도등   (바)    상고기각
◇1.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3.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4.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형사

 

2008도5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한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취급방법◇

 

▶ 행정

 

2007두8287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제조업자는 합성수지 kg당 7.6원 또는 3.8원임에 반하여 수입업자는 수입가의 0.7%로 규정된 대통령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07두18154   매각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와 공매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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