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08. 11. 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81127.hwp

▶ 민사

 

2006다18129  매매대금 반환   (자)   파기환송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2007다6148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마)   상고기각
◇구 임대주택법상 세대주 아닌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40847  손해배상(산)   (차)   상고기각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소정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008다51908  공사대금   (차)   상고기각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008다55290, 55306(반소)  건물명도 등   (가)   일부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59230  약속어음금   (다)   상고기각
◇전소가 발행일 미보충을 이유로 패소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59391  공탁이행등 청구   (차)  상고기각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후에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무효인 경우 그 압류·가압류신청을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08다6022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구속영장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

 

▶ 형사

 

2006도2016  사문서위조 등   (다)   파기환송
◇1.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된 문서의 명의자(=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죄의 성립 범위◇

 

2008도4909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이해유도죄)의 적용범위◇

 

2008도49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소정의 “공인인증서 대여”의 의미◇

 

2008도7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등   (가)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도7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   파기환송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소극)◇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   상고기각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이외에 고의범에 대하여 별도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7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등   (라)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와 같은 조 제1항과의 관계 및 위 제5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

 

2008도8567  점유이탈물횡령   (마)   파기자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특별

 

2006후1957  등록무효(특)   (카)   상고기각
◇특허요건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06두194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법률이 전문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의 부칙 규정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및 판단방법◇

 

2006두195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06두2079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저율의 양허관세율 적용을 받아 수입한 물량 중 일부를 추천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액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두2428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이전글 [08.11.20. 전원합의체판결]1.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3. 피상 ...
다음글 2008. 11.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