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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6다18129 매매대금 반환 (자) 파기환송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2007다6148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마) 상고기각 ◇구 임대주택법상 세대주 아닌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40847 손해배상(산) (차) 상고기각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소정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008다51908 공사대금 (차) 상고기각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008다55290, 55306(반소) 건물명도 등 (가) 일부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59230 약속어음금 (다) 상고기각 ◇전소가 발행일 미보충을 이유로 패소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59391 공탁이행등 청구 (차) 상고기각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후에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무효인 경우 그 압류·가압류신청을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08다6022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구속영장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
▶ 형사
2006도2016 사문서위조 등 (다) 파기환송 ◇1.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된 문서의 명의자(=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죄의 성립 범위◇
2008도4909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이해유도죄)의 적용범위◇
2008도49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소정의 “공인인증서 대여”의 의미◇
2008도7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등 (가)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도7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 파기환송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소극)◇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 상고기각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이외에 고의범에 대하여 별도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7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등 (라)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와 같은 조 제1항과의 관계 및 위 제5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
2008도8567 점유이탈물횡령 (마) 파기자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특별
2006후1957 등록무효(특) (카) 상고기각 ◇특허요건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06두194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법률이 전문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의 부칙 규정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및 판단방법◇
2006두195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006두2079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저율의 양허관세율 적용을 받아 수입한 물량 중 일부를 추천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액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두2428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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