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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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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0. 전원합의체판결]1.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3.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4.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첨부파일 2007다27670비실명.pdf
2007다27670  유체인도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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