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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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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0. 전원합의체판결]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제조업자는 합성수지 kg당 7.6원 또는 3.8원임에 반하여 수입업자는 수입가의 0.7%로 규정된 대통령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두8287[1].pdf
2007두8287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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