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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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0. 전원합의체판결]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제조업자는 합성수지 kg당 7.6원 또는 3.8원임에 반하여 수입업자는 수입가의 0.7%로 규정된 대통령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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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8287[1].pdf | ||
| 2007두8287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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