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11.27. 중요판결]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소정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 ||
|---|---|---|---|
| 첨부파일 | 2008다40847[1].pdf | ||
| 2008다40847 손해배상(산)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11.27. 중요판결]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 |
|---|---|
| 다음글 | [08.11.27. 중요판결]구 임대주택법상 세대주 아닌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