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11.27. 중요판결]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소정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첨부파일 2008다40847[1].pdf
2008다40847  손해배상(산)   (차)   상고기각
이전글 [08.11.27. 중요판결]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
다음글 [08.11.27. 중요판결]구 임대주택법상 세대주 아닌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